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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강남서 성매매 한 지방판사...파면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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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346회 작성일 23-11-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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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판사가 평일 대낮 성매매를 하다 적발됐다. 이 판사는 당시 출장 중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근무 시간 성매매를 했다.

29일 경찰은 지방 A법원에 근무하는 현직 판사 이모(42)씨를 성매매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지난달 22일 오후 4시경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30대 여성과 성매매를 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6시경 15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한 여성을 호텔 방에서 붙잡았고, 현장을 떠났던 이모 판사의 신원을 특정해 입건했다.

판사의 신분은 헌법으로 보장돼 있어서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 선고가 아니면 파면되지 않는다.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가 정직 1년이다.

이 때문에 이 판사가 파면을 받을 가능성은 극히 낮다. 통상 성매매의 경우 기소유예나 벌금형이 선고된다.

한편 이 판사는 법원에서 성범죄 관련 판결에도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31/0000762320?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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