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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피로회복제로 속여 '졸피뎀' 먹인 뒤 성폭행한 40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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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302회 작성일 23-11-10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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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로회복제라고 속인 뒤 졸피뎀을 먹여 수차례 추행과 강간을 저지른 40대 남성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전지검 공주지청은 강제추행상해, 강간상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3살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가게에서 일하던 40대 여성에게 졸피뎀을 먹인 후 의식이 없는 동안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하고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후 같은 방법으로 의식을 잃게 한 뒤 수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송치 당시 강간 등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지만, 검찰은 피해자를 졸피뎀으로 의식 상실과 기억 저하 상태에 빠지게 한 것은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를 입힌 것으로 판단해 강간상해죄 등을 적용했습니다.

또한, 보완 수사 등을 통해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추가로 입건해 A씨를 구속했습니다.

검찰 측은 "피로회복제라며 졸피뎀을 건네주고 이를 먹은 피해자를 성폭행하는 등 계획적 및 지능적인 범행으로 철저한 보완 수사 끝에 범행의 전모를 밝혀냈다”고 덧붙였습니다.

http://n.news.naver.com/article/655/0000011972?sid=102&type=journal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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