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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릉 가리는 무허가 아파트..."유네스코 지정 취소 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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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37회 작성일 25-01-25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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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 의문을 가질 것 같아요. 왜 그 조치를 2017년에 건설사에서 안 했는지 일단 그 부분부터 짚어볼까요?

◆ 황평우 : 그러니까 2017년에 건설사가 인천도시공사에서인가 매각을 할 때 단서조항을 붙였어요. 이걸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시는데 뭐라고 붙였냐면 이곳에서 택지개발할 때까지는 허가를 받았으나 구체적인 고도 그다음에 건물 동 배치, 그다음에 동의 도면이나 이런 거 나올 때는 세계유산 인근이기 때문에 문화재청의 개별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공고문을 띄웠어요.


http://n.news.naver.com/article/052/0001648891

ㅡㅡㅡㅡㅡ

인천도시공사 : 건설사들아.
너네 건설계획 문화재청에다 제출하고 개별심사까지 받아야 한다.

건설사 : 응 알겠어!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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