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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사 따위가"..사립중학교 직원이 얼굴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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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879회 작성일 23-11-1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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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 한 사립 중학교에서 50대 행정실장이 기간제 교사의 얼굴을 폭행해 전치 2주 상해를 입히는 일이 발생했다. 학교 측은 피해자가 기간제 교사라는 점을 이용해 회유를 시도하는가 하면 사건 직후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분리 조치도 취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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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사건 당일 학교 접견실에서 A씨와 B씨를 비롯해 학교의 교장, 교감과 다른 교사 등 총 9명이 술자리를 가졌는데, 여기서 폭행 사건이 일어났다. 술자리가 소란스러워지자 B씨는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정교사 신분의 동료에게 "술에 취했으니 정신 차리라"며 자제시켰다. 그 말을 들은 행정실장 A씨가 "어디 기간제 교사가 감히 정교사에게 이래라저래라 하냐"고 소리쳤다. 주변에서 말렸으나 A씨는 "×× 주제도 모르고 기간제가 정교사 이름을 부른다" 등 욕설을 내뱉으며 B씨에게 음료를 부은 뒤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건 당일은 해당 학교의 중간고사 직전날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수도권 4단계로 사회적 거리두기 사적모임의 저녁시간대 제한 인원이 2명이었지만 이를 무시하고 학교에서 술자리를 가진 셈이다.

이 사건으로 피해교사는 전치 2주치의 상해를 입고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실장 A씨는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학교 측은 밝혔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요청을 밝혔으나 학교 측은 지속적인 합의를 시도해왔다. 피해 교사를 따로 불러 “내년에 신규직 정교사 채용이 있는데 평가가 좋지 않느냐”는 식의 발언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간제 교사의 경우 학교 측과 매년 재계약을 해야 한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학교는 직장 내 동료 간에 벌어진 사소한 다툼이며 두 사람이 합의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라고 해명했다. 학교 측은 “개인적인 다툼이라 교권보호위원회도 열리기 어렵다”며 “피해교사로부터 정식 요청도 없었다”고 밝혔다. 사건 발생 이후 두 달이 다 돼가는 시점에 학교 운영재단에는 아직 보고가 되지 않은 점도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피해교사는 가해자인 A씨를 마주치지 않으려 병가를 신청한 반면 A씨는 현재 평상시와 같이 학교에 출근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 측은 “가해자가 피해자 측에 사과 편지를 수 차례 전달한 것으로 안다”며 “형사절차가 진행되면 당연히 징계조치에 나서겠으나 현재 A씨의 출근을 막을 수 있는 권한은 따로 없다”고 밝혔다.

[고보현 기자]

http://news.v.daum.net/v/2021112317421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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