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 어디든 마실 수 있는 술 … 폐해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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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11-10 11:22 조회 3,712 댓글 0본문
술로 하루 13.5명 사망
음주 장소 제한 국가 많아
우리나라 음주폐해 수준은 심각하다. 너무 쉽게 술을 구매할 수 있고 어디서든 마실 수 있다. 음주폐해 예방을 위해 규제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3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하루 평균 13.5명(연간 4928명)이 음주로 인해 사망한다.(통계청, 2022) 우리나라 사망과 장애의 주요 요인 1~10위 중 음주가 3위에 해당한다.
국민건강보험통계(2019)에 따르면 음주는 알코올성 간질환이나 치매 등 건강 폐해뿐만 아니라 2019년 기준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15조806억원에 이른다. 흡연 12조8677억원, 비만 13조8528억원보다 많다.
3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하루 평균 13.5명(연간 4928명)이 음주로 인해 사망한다.(통계청, 2022) 우리나라 사망과 장애의 주요 요인 1~10위 중 음주가 3위에 해당한다.
국민건강보험통계(2019)에 따르면 음주는 알코올성 간질환이나 치매 등 건강 폐해뿐만 아니라 2019년 기준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15조806억원에 이른다. 흡연 12조8677억원, 비만 13조8528억원보다 많다.
이런 결과는 술을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과 관련있다. 주류광고 마케팅이 활발하며 주류 판매점 수가 많다. 국민 66명당 주류판매점 1개소나 된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음주폐해예방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개발원 음주폐해예방팀은 △주류광고 모니터링 및 위반광고 제재조치, 미디어 음주장면 모니터링 및 심의요청, 주류용기 과음경고문구 표기 이행, 마케팅 국민 음주행태 및 인식 등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음주폐해예방위원회 구성·운영, 국가 음주폐해예방정책 수립 및 평가 지원, 법·제도 제개정 지원 등을 진행한다.
지역사회 음주폐해예방사업으로 보건소 등 음주폐해예방사업 지침 제개정과 담당자 역량강화(설명회 등), 금주구역 지정·운영 지침 개발 및 기술지원, 지자체 활용 음주폐해예방 교육·홍보자료 개발하고 제공하는 등 여러 사업을 진행한다.
하지만 외국과 비교해 보면 음주를 조장하는 환경에 대한 규제는 미흡하다. 주류광고 규제를 중심으로 주류접근성을 제한하고 있으나, 규제를 피해가는 유해한 광고·마케팅을 지속하고 있어 규제강화가 필요하다.
세계 각국에서는 '해로운 음주감소', '물질남용과 알코올 정책'을 표방하고 그간 WHO 10대 전략을 활용해 정책을 추진했다. 알코올 정책은 세계 160여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생산-판매-가격 정책, 음주운전 규제를 가장 많이 추진한다. 이중 가격정책, 주류의 이용가능성 제한, 광고금지가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프랑스는 공중보건을 증진시키기 위한 알코올 광고 규제법인 에뱅법을 제정해 공공장소와 대중교통에서 흡연금지, 담배와 술에 관한 광고금지를 포함했다.
노르웨이는 주류광고를 전면 금지했다.
호주는 '호주 알코올 가이드라인' 내용을 벗어나는 음주행위 묘사, 휴식, 파티, 스포츠 활동, 성취, 축하 등의 내용을 규제한다.
스웨덴은 마케팅실정법 및 알코올법을 통해 TV·라디오 주류광고 전면금지, TV주류 간접광고 금지, 알코올 도수 15% 이상 인쇄광고를 금지한다.
영국은 방송광고 규약, 비방송 광고규약, 주류의 작명, 포장, 판촉활동에 관한 실행규약 통해 세부적 광고내용을 규제한다. 주류업계와 협의를 거쳐 수용하기 힘든 마케팅이 진행된 경우, 해당 주류를 시장에서 퇴출하는 처벌 방안을 논의한다.
캐나다는 대다수 주정부에서 주류판매가 허용된 음식점 라운지 등에서만 음주가 허용되며, 공공장소에서 주류 소비를 금지한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음주폐해예방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개발원 음주폐해예방팀은 △주류광고 모니터링 및 위반광고 제재조치, 미디어 음주장면 모니터링 및 심의요청, 주류용기 과음경고문구 표기 이행, 마케팅 국민 음주행태 및 인식 등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음주폐해예방위원회 구성·운영, 국가 음주폐해예방정책 수립 및 평가 지원, 법·제도 제개정 지원 등을 진행한다.
지역사회 음주폐해예방사업으로 보건소 등 음주폐해예방사업 지침 제개정과 담당자 역량강화(설명회 등), 금주구역 지정·운영 지침 개발 및 기술지원, 지자체 활용 음주폐해예방 교육·홍보자료 개발하고 제공하는 등 여러 사업을 진행한다.
하지만 외국과 비교해 보면 음주를 조장하는 환경에 대한 규제는 미흡하다. 주류광고 규제를 중심으로 주류접근성을 제한하고 있으나, 규제를 피해가는 유해한 광고·마케팅을 지속하고 있어 규제강화가 필요하다.
세계 각국에서는 '해로운 음주감소', '물질남용과 알코올 정책'을 표방하고 그간 WHO 10대 전략을 활용해 정책을 추진했다. 알코올 정책은 세계 160여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생산-판매-가격 정책, 음주운전 규제를 가장 많이 추진한다. 이중 가격정책, 주류의 이용가능성 제한, 광고금지가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프랑스는 공중보건을 증진시키기 위한 알코올 광고 규제법인 에뱅법을 제정해 공공장소와 대중교통에서 흡연금지, 담배와 술에 관한 광고금지를 포함했다.
노르웨이는 주류광고를 전면 금지했다.
호주는 '호주 알코올 가이드라인' 내용을 벗어나는 음주행위 묘사, 휴식, 파티, 스포츠 활동, 성취, 축하 등의 내용을 규제한다.
스웨덴은 마케팅실정법 및 알코올법을 통해 TV·라디오 주류광고 전면금지, TV주류 간접광고 금지, 알코올 도수 15% 이상 인쇄광고를 금지한다.
영국은 방송광고 규약, 비방송 광고규약, 주류의 작명, 포장, 판촉활동에 관한 실행규약 통해 세부적 광고내용을 규제한다. 주류업계와 협의를 거쳐 수용하기 힘든 마케팅이 진행된 경우, 해당 주류를 시장에서 퇴출하는 처벌 방안을 논의한다.
캐나다는 대다수 주정부에서 주류판매가 허용된 음식점 라운지 등에서만 음주가 허용되며, 공공장소에서 주류 소비를 금지한다.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440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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